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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멕시코 한인신문

카드 결제 수수료, "별도로 못 받는다"



일부 매장에서 카드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행위에 대해 그동안은 묵인이 되어왔으나 이제는 처벌을 받게 된다. 멕시코 의회가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하원 본회의는 은행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개혁안을 승인했다.

모든 정당이 찬성하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방 소비자 보호법 제7조 3항을 추가하고 제127조를 수정했는데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 공급업체가 직불 카드를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수수료' 라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것이다.


지불수단으로서 카드, 신용카드 등 모든 신용카드 결재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만약, 법을 위반할 경우 $701.15에서 $2,243,671.49 페소 범위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PAN 의원 René Figueroa Reyes는 이번 법안 통과로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 불법업소를 발견할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카드수수료 부과는 매장의 갑질행위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외에도 실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데 복잡한 절차도 도마위에 올랐는데 관련 기관인 소비자 보호원 Profeco와 은행불만처리기관 Condusef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의 인준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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