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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멕시코 한인신문

멕시코시티 영구 운전면허 "다시 발급한다"



중단됐던 영구 운전면허증이 다시 발급된 전망이다. Clara Brugada 신임 멕시코시티 시장이 이를 공식화 했기 때문이다.

올해 11월부터 시티정부는 멕시코시티에서 영구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클라라 브루가다(Clara Brugada) 시티 정부 수반은 이번 주 월요일에 멕시코시티 의회에 이 법안을 수립하기 위한 발의안을 보낼 것이며 일단 승인되면 당국은 11월에 이러한 유형의 라이센스 발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시티에서 현재의 3년 기한의 운전면허증을 1회 신청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꿀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세법을 고쳐야 한다.


이와 관련, 시장은 “이번 조치로 정기적인 면허 갱신의 필요성을 없애고 절차를 용이하게 하며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멕시코시티의 영구 운전면허는는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전 대통령이 시티 시장 재임때인 2000년~2005년 당시 도입되었지만 후임자인  Marcelo Ebrard시장이 2007년 이를 철회 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영구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은 1,500페소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 자원은 공공 인프라 공사, 교통,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설치하는 케이블카, 대규모 도로 안전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게 된다.

운전면허 절차는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동안 진행된다.


기존에 영구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훼손이나 분실일 경우 곧바로 재발급이 가능해지며 이 면허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교통규정에 관한 이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영구면허 취소 사유는 현재까지 자동차법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피해자가 있는 교통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 음주 운전, 교통 위반 누적, 거리 시설물 훼손, 공문서 위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멕시코시티 정부는 영구 운전 면허증 발급이 수도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발급을 중단했었다. 매 3년마다 면허 갱신을 해주면서 받는 세수가 많아 시정부에 상당한 재정적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영구 운전 면허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시정부가 운영하는 이동사무소(SEMOVI)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진이 포함된 유효한 공식 신분증

  2. CURP

  3. 멕시코시티 거주지 주소 증명(3개월 이내)


참고할 점은,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운전자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주 출신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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