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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멕시코 한인신문

멕시코 정부, 국제 계약이라도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하지 않는 법안 제출


멕시코 연방 정부가 다국적 및 국내 민간 기업과의 계약을 조기에, 그리고 일방적으로 손해 배상 없이 끝낼 수 있는 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집권 모레나당과 연합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 이미 제출된 법안은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총 23개의 법률을 수정하여 모든 국내 또는 국제적인 구매 및 공공사업 계약에 "과도한 조항" 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계약을 강제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 배상 또는 계약의 파기가 가능한데, 공공, 일반 또는 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행위 또는 공동 재산의 보존과 국가와 기관, 개인의 안전을 위협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이를 회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 절차 또는 중재 절차의 결과로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는 경우, 멕시코 국내와 외국 기관 모두에서 멕시코 국가에 대한 "사기 또는 이익이 부당하거나 불균형 한 경우에는 금액을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 마디로 멕시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국가에 해를 끼친다거나 지나친 이익을 가져가는 계약 일 경우 이를 ‘불공정’으로 판단하여 계약파기나 이익금을 계약대로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재, 멕시코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국제 중재 재판소의 판결로 배상금 액수가 5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가 이번에 법안 제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0년 멕시코 국가에 대한 중재 절차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보상금으로 현재 가치로 약 42억 7천천만 페소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그 해 보건부 역학국 예산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로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정부에 법안 발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공공 사업 및 관련 서비스 법 제19조를 개정하여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과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현저하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법적 허가와는 상관없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합법적 허가를 받고 사업을 했더라도 지나치게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멕시코 정부는 사업 내용을 심사하여 정부 마음대로 적절한 금액만 주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판결, 허가, 재산권 권리침해 여부, 심지어 도로를 사용할 권리를 공사 시작과 동시에 해당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어떤 경우든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결과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같은 법안이 발의되자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정부는 자신 없으면 애초 공사 계약을 하지 말라"며 "정부가 민간업체(다국적 업체)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으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외국과 국내 투자를 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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