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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멕시코 한인신문

멕시코 '강력 금연법'에 뿔난 월마트…효력 정지 신청


"제품 진열까지 막은 건 위헌 소지"…유사 행정사건 잇따를 듯

다국적 유통업체 월마트가 멕시코 정부의 강력한 금연법 시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일부 조항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멕시코 일간지 레포르마와 엘우니베르살 등에 따르면 월마트 멕시코 현지법인인 월마트 데 메히코 이 센트로아메리카(월멕스)는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인 흡연 규제일반법 개정안 일부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했다.

월마트 측에서 주로 문제 삼는 규정은 매장 내 담배진열을 금지한 것이다.


앞서 멕시코 보건부는 담배 소비 및 홍보 등에 대한 다양한 제한사항을 담은 흡연 규제일반법 개정안을 15일 발효했는데, 여기에는 멕시코 전역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에 더해 담배 제품 광고·판촉·후원 금지 조항도 담겼다. 편의점이나 마트 매장 안에 담배를 눈에 띄게 두는 것도 막았다.

월마트 측은 제품을 살피고 적절한 경우 직접 가져갈지를 결정하는 건 소비자의 자유라며 "구매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선반이나 카운터 등에 담배를 배치하는 것조차 막은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지에서는 전국 법원에 유사 행정사건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규모 식당을 비롯해 레스토랑·바·각종 실내 행사장 등지에서도 정부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개정안 발효 전 멕시코 상공회의소(Canaco)는 "담배가 소상공인 매출의 25%를 차지한다"며 금연법으로 수많은 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국 상인협회 측도 "제품을 안 보이는 곳에 두면 결국 거리의 불법 판매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선 같은 사안에 대해 판사마다 판단 결과가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법원 한두 곳에 관련 신청을 집중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전자담배 판매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판사들의 결정에 시행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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