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페스오브라도르 (Lopez Obrador) 대통령은 과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외국인 이 입장 표명을 했다는 이유로 추 방하는 데 사용된 헌법 33조를 수 정할 것을 제안했다.
로페스오브라도르 (Lopez Obrador) 대통령은 과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외국인 이 입장 표명을 했다는 이유로 추 방하는 데 사용된 헌법 33조를 수 정할 것을 제안했다.
AMLO는 기자 회견에서 "멕시 코에 거주하는 모든 국적 거주자 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 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 시했는데 Felipe Calderon과 Enrique Pena Nieto의 이전 정부 와 달리 그의 행정부는 외국인을 추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누구도 추방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 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단 아우구스토 로 페스(Adan Augusto Lopez) 내무 부(SEGOB) 국장은 "이전 행정부 가 교수를 제명하는 것을 포함해 자국내에서 외국인의 표현이나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법 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서 재 량권을 남용했다" 고 지적했다. 멕시코 헌법 33조에는 "외국인 은 멕시코 국가의 정치 문제에 어 떠한 방식으로도 간섭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 우 멕시코 정부는 법률에 따라 외 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권리가 있 다. 다만, 2011년에 개정된 법률 에서는 추방을 하기위해서는 사 전 청문회 요건을 포함하도록 개 정이 된 바 있다.
즉, 이전의 무조건 추방에서 추 방전 한 번 더 심의절차를 거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Enrique Pena Nieto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4명, Felipe Calderon 대통령 재임 기 간 동안 13명이 개정안으로도 추 방 되었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 는 2006년 Atenco에서 원주민 활 동가에 대한 멕시코 군대의 폭력 적인 탄압을 비판한 후 'persona non grata(기피인물)'로 지명된 프랑스계 스페인 가수 마누 차오 (Manu Chao)를 칼데론이 추방한 것이다. 칼데론 대통령은 이외에도 좌파 정치적 견해를 가진 여러 학자, 영 화 제작자 및 활동가와 외국 무장 조직의 구성원을 추방한 바 있다. 다른 주목할만한 사례로는 정치 적이지만, Pena Nieto 대통령이 유엔의 결의사항을 위배하며 핵 무기 실험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 김 형길을 2017년 9월 추방한 사례 다.
이같은 전례를 들어 현 대통령 AMLO는 작년 9월에도 헌법 33 조를 "억압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삭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었다. 이 문제는 지난 화요일 저녁 페 루 가 파 블 로 몬 로 이 ( P a b l o Monroy) 주 페루 멕시코 대사를 추방하는 맥락에서 다시 부각되 고 있다. 몬로이 대사는 지난 12 월 7일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 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 면서 축출되자 그의 망명을 받아 들이겠다는 멕시코 정부의 발표 에 대해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진 페루의 내정간섭을 했다는 이유 로 추방 명령을 받았었다. 당시 탄핵을 당한 페루 대통령이 망명을 하기 위해 페루주재 멕시 코 대사관으로 피신하다가 체포 되어 구금된 상태다. 통상 자국의 대사가 추방령을 받 으면 맞대응으로 상대국 대사도 추방명령을 내리지만 이번 사례 의 경우는 멕시코 정부가 자국주 재 페루 대사를 추방하지 않아 더 이상 외교문제로 비화되지는 않 았다.
멕시코 정부는 과거부터 외국인 들의 정치적 망명처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좌파성향의 정치인 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부정선거혐의로 축출된 모랄레 스 볼리비아 대통령을 받아들인 바 있다.